개정안은 로스쿨 입학정원을 법률로 규정하고, 교육부가 지난 17일 보고한 시행 첫해(2009년) 총정원 1,500명을 3,000명으로 2배 늘리고, 이후 매년 200명씩 총정원을 늘려 2014년에는 4,000명 수준에 이르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입학정원에 대해 교육계와 정치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의원 입법 형식으로 입학정원을 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로스쿨 정원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변호사 수 증가는 사법개혁의 출발점이자 사법개혁 성공을 위한 전제"라며 "변호사 수를 대폭 늘리지않는 로스쿨 도입은 사법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선 변호사가 연간 3,000명 배출돼야 하며, 이를 위해 로스쿨 입학정원은 4,000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6일 국회 교육위에서 로스쿨 입학정원에 대한 세부 방침을 보고할 예정이지만 정원 수정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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