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의원, “국내서 활동하려면 논문 공개해야 ”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4명 중 1명은 논문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제도 부실이 해외 박사학위 위조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은 24일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와 올해 재단에 외국박사학위를 신고한 1992명 중 503명(25%)이 논문 비공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대 박사의 논문 비공개율 2.5%의 10배에 달한다.


최 의원이 학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의 경우 1320명 중 13.8%인 182명이 논문 비공개를 신청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는 672명 중 321명이 비공개를 신청해 비공개 비율이 무려 47.8%에 달했다.


외국박사가 논문을 공개하지 않은 사유는 ‘출판예정’ ‘학술지 게재 예정’ ‘특허신청 중’ 등으로 다양했지만 ‘개인적인 이유’ ‘공개하고 싶지 않음’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가 3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현행법상 외국박사는 귀국 후 6개월 안에 교육부장관에게 박사학위를 신고해야 하지만 논문 공표의 의무가 없다. 논문 공개 여부는 신고자가 임의로 선택하며 비공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국내박사는 학위 취득 후 1년 이내에 박사논문을 공표해야 한다.


최 의원은 “외국 박사의 논문을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현실이 해외 학위 위조 심리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외국 박사라도 국내에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국내 박사와 마찬가지로 논문을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외국 박사의 논문이 공개되면 해외 학위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훨씬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실력에 대한 검증도 가능해 외국 학위를 맹신하는 풍토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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