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비대위 24日 국민 대토론회서 김도현 교수 '지적'

2006년도 변호사 1인당 연간 민·형사 소송사건 수임건수가 74.4건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지난 9월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서 주장한 30.7건은 잘못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총입학정원 결정에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했다는 논란이 일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서울 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린 ‘특권법조 해체와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김도현 동국대 교수<사진>는 2007년도 ‘사법연감’의 대법원 통계자료를 인용, “변호사 1인당 연간 74.4건의 제 1심 민·형사 본안사건을 수임했다. 변협의 제출 자료에 인용된 30.7건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수임 건수는 법률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 척도. 김 교수는 이 수치가 변협의 자료보다 2.5배 가량 많다는 점을 들어 변호사 3,000명 이상 배출 구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74.4건이란 수치는 민·형사 1심 사건만 포함된 것이다. 항소심·상고심 사건과 행정·가사사건 등 기타 본안사건을 포함하면 변협 자료와의 차이는 더욱 커진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선임을 않은 채 치르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문제제기했다. 김 교수는 “2006년도 민사 소송사건 중 ‘나홀로 소송’이 82.02%였고, 원고·피고 양쪽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겨우 3.8%였다. 게다가 형사 본안사건의 경우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은 41.3%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는 OECD 국가 중 인구대비 변호사 수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일본에 비해서도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며 “특히 일본의 변호사 1인당 수임건수는 13.4건으로, 일본 변호사와 비슷한 수준의 송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현재 변호사 수의 5.5배인 약 4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유럽의 경우 소송시 ‘변호사 강제주의’를 적용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1996년 기준으로 피고 본인소송 4.2%, 원고 본인소송 2% 수준으로 ‘나홀로 소송’은 극히 적었다”면서 “이 같은 선진국형 법률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려면 변호사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로스쿨 총정원 확대는 이를 위한 가장 초보적인 단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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