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회 로스쿨안 거부 입장 재확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이기수)가 교육부의 '로스쿨 첫 해 총 정원 1500명'안에 반발하며 거부의사를 재확인 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1차적 원인이 '법조계'에 있다고 주장, 법학계와 법조계간의 갈등을 드러냈다.

법학교수회는 24일 오후 5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긴급 비상회의를 갖고, "교육부가 법학교육의 정상적인 작동과 사회적 활성화를 바란다면 1500명안은 전면 폐기하고 원점 재검토하는 것이 순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 추진 대학과 시민들은 사법개혁과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반하는 정부의 로스쿨 안을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는 이같은 여론을 무시하고 독선과 밀실행정으로 사회적 갈등과 분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학교수회는 "이같은 난맥상의 1차적 원인은 우리 사회 최고의 무소불위 특권층인 법조계에 있다"며 법조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법조계가 로스쿨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차원의 기획에서부터 입법, 그리고 도입단계에 이르기까지 특권유지를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 "교육부의 로스쿨 총 정원 안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며 "교육부가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바란다면 1500명안은 전면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 활성화를 위해선 정원 3200명 이상의 총정원을 결정해야 한다"며 교육부장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기수 법학교수회장(고려대 교수)은 "교육부가 1500명안을 밀어 부친다면 현재의 법과대학 체제를 고수하는 게 더 낫다는 입장"이라며 "1500명 정원에 1200명 변호사 배출이라면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데만 맞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로스쿨 도입의 취지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배출하고, 국민 법률서비스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1500명으로는 전문화, 특성화된 로스쿨 교육을 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로스쿨에 대해 보이콧 하겠다는 대학이 로스쿨 추진 대학 43개중 36개교"라며 "여기엔 서울대와 연·고대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법학교수회는 지난 19일에도 로스쿨 1500명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교육부장관은 법학교육의 분열과 파탄을 조장시킨데 대해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기수 회장(고려대), 석종현 수석 부회장(단국대), 정용상 사무총장(동국대) 교수를 비롯 20여명의 법학 교수들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