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 보고』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권철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17일 보고드린 2009학년도에 출범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안에 대하여 다시 보고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보고에서 우리 부는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원행정처 및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하되, 2009학년도에 1,500명부터 시작하여 2013학년도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2,000명까지 증원한다는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10월 17일 보고 후 법조계는 대국적 견지에서 수용을 하지만 불만족스럽다는 의견 표시가 있었고, 대학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는 2009학년도 입학정원을 최소 2,000명 이상에서 3,200명선까지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 되었습니다. 특히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입학정원 1,500명이 적다고 지적하시고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당초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하되, 2009학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증원하기로 한 이유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나오는 2012년부터 수년간 기존의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가칭 “변호사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이 동시에 이루어져, 신규 변호사 인력이 급증하여 변호사 수급에 일시적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새로 시작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체계 정착에는 적어도 수년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둘러싸고 관련 기관과 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었고, 법학전문대학원을 2009년 3월에 예정대로 개원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국회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적 정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대학의 총 입학정원 확대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관계부처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로부터의 의견을 고려하고 법률서비스 개선을 앞당기기 위해서, 총 입학정원을 2009학년도부터 2,000명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일시적으로 신규 법조인력이 급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연차적 감축 조정과 “변호사시험”의 탄력적 운영 등을 통하여 충격이 최소화 되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출범 초기에는 보다 엄격하게 학사관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부에서는 총 입학정원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 출범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모두 협력해야할 때입니다.
향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법조인 수에 대한 사회적 공론이 새롭게 이루어지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총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대학교육의 고질적 문제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양적으로만 팽창해온 데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대학원은 인구비례 학생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 질은 매우 낮다는 평판을 듣고 있습니다.

2004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대학의 요구에 따라 입학정원을 확대시킨데 비해, 졸업생의 사법시험 합격률이 40%대에 머물러 학생들이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과거의 폐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법조계가 협력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하면 우리도 일본의 전철을 밟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및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대학들의 열과 성을 다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한 대국적인 견지에서 존경하는 권철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0월 26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 신 일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