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 17일 국회 보고된 내용 중 "2009학년도 1,500명부터 시작하여 2013학년도까지 매년 법원행정처장?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단계적?순차적으로 2,000명까지 증원한다“는 단서를 삭제한다고 말했다.
정원 조정이유로, 김 부총리는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 보고 이후, 대학, 언론,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대부분 위원이 법학전문대학원 출범시 정원의 상향조정이 필요함을 지적했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총 입학정원에 관한 국회 의견과 대학, 시민단체 등 관련 단체의 요청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아래 별첨 자료를 선택하면,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수정 보고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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