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원 규제 말고 시장모델로 바꿔야

정부가 26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총 정원을 2,000명으로 재보고한 데 대해 수도권 대학들은 "달라진 게 없다"고 응수했다. 총 정원을 아예 4,000명 정도로 확대해 정원 규제를 사실상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 법대 정종섭 부학장은 "1,500명이나 2,000명이나 모두 국내용 로스쿨이 될 뿐이다"면서 "정부가 당초 취지의 로스쿨을 도입하려면 총 정원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불가능하므로 총 정원을 4,000명 정도로 잡아 사실상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학장은 "로스쿨을 정부가 통제하는 모델이 아닌 시장 모델로 바꿔야 한다"면서 "1년에 변호사가 3,000~4,000명 가량 나오면 수요가 줄어 자연스럽게 정원이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0명을 총 정원으로 할 경우 로스쿨 인가 기준을 다 충족해도 인가에 떨어지는 대학이 발생한다. 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100% 위헌 판결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화여대 김문현 법대 학장은 "2009년부터 2,000명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조삼모사'식의 미봉책"이라며 "기존 제시안과 시간차가 있을 뿐, 총 정원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로스쿨 인가 보이콧 여부에 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김 학장은 "권역별 할당을 요구하는 지방대와는 입장차가 있다. 대학별 상황이 달라 쉽지 않은 문제"라며 "교육부의 보고를 국회에서 수용하게 되면, 대학들이 연합해서 보이콧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경희대 이상정 법대 학장은 "3,000명 이상으로 총 정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변한 것이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로스쿨을 운영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대학은 모두 인가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를 고려한다는 발상이 문제"라면서 "사회 수요에 따라 정원과 학교수 모두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익대 조병길 법대 학장도 "로스쿨 시행 첫해 총정원이 기존 1,500명에서 2,0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하지만 시간차가 있을 뿐이다.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로스쿨을 추진하는 실무자로선 2,000명은 당연히 불만족"이라면서도 "대학 전체 입장이 있기 때문에 로스쿨 인가 보이콧 사안은 협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대 백윤기 법대 학장도 "1,500명보다 개선된 숫자지만, 준비를 해온 대학들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각 대학의 정원을 하향 조정하더라도 대학 수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 학장은 지방대 총장들이 전날(25일) 정원 2,000명을 수용하겠다는 데 대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매달린 적당하지 못한 처사로 야합에 가까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강원대 윤용규 법대 학장은 "지방대 총장들이 고심 끝에 2,000명 정원이라는 고육책을 내놓은 것으로 안다"면서 "그간 3,200명 선을 주장해왔지만, 이미 총장들의 결정이 내려진 뒤라 (교육부 2,000명 안이) 불만족스럽더라도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김기태·김봉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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