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로스쿨 가인가이후 법학교수 또다른 둥지찾기 나설 듯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총정원이 대학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와 달리 2,000명 선이 유력해졌다. 그간 로스쿨을 대비해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충원에 나서 새둥지를 찾았던 법학교수들도 덩달아 불안해하고 있다. 당초 기대와 달리 로스쿨 정원이 줄게 될 경우, 로스쿨 교수에 대한 대학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로스쿨 총정원을 시행 첫해인 2009년 2,000명으로 상향 확정했다고 보고했다. 대다수 대학이 제시한 3,000명 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로스쿨 숫자 자체가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로스쿨 인가 후 또한번 대학가에 법학교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대부분 대학들이 로스쿨 인가기준 안 중 교수 1인당 학생수 10명 이하의 만점을 받기 위해 교수 초빙에 ‘과잉투자’를 했던 게 화근이다. 내년 1월 가인가 이후 미인가대학들을 중심으로 ‘제 2의 교수 이동’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예상. 

조병길 홍익대 법과대학장은 “교육부에서 실무경력교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교수를 요구했지 않느냐. 대학 입장에서는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히 더 많은 숫자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대학의 무리한 투자로만 볼 수는 없다는 불만이다.

김문현 이화여대 법과대학장은 “대학들이 150명 입학정원을 예상하고 많은 교수를 뽑았다. 50명이 넘는 교수를 확보한 서울대가 대표적”이라며 “(대학재정을 고려한다면) 사실 40명 이상 뽑을 상황이 아니다. 인가를 못 받거나, 입학정원 150명을 확보하지 못하면 후유증이 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스쿨 미인가시 교수들의 자발적 이동도 예상된다. 통상 조교수 4년, 부교수 7년 등 임용기간이 있어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곧바로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교수 스스로 로스쿨 설치 대학으로 옮기거나 실무경력교수의 경우 실무 현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학장은 “어떻게 교수를 임용해놓고 로스쿨이 안 됐다고 해서 바로 내놓을 수 있겠느냐”면서도 “대학 입장에서도 지나친 교수 충원이 부담되지만, 미인가시 교수 당사자가 스스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간 수도권 상위대학에 법학교수들이 몰려 ‘구인난’에 시달렸던 지방대는 가인가 이후의 교수 이동을 희망적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역균형방침·권역별 할당을 통해 로스쿨 인가에 성공한다면 우수·실무교수의 추가 초빙이 가능할 것이란 계산에서다.

윤용규 강원대 법과대학장은 “대부분 지방대는 ‘교수 1인당 학생수 10명’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인가 신청시 최소 요건인 70~80% 수준을 확보 중”이라며 “총장도 나머지 20~30%는 우선 놔두라고 얘기한다. 내년 가인가 이후 법학교수 이동이 본격화되면 대학마다 교수들을 과잉채용한 문제도 해소되고, 지방대도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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