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여부 내년 6월 결정키로…설립인가 제한하고 편법운영 시 지정해지 검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의 존폐 여부 결정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신 내년 6우러까지 특목고 신설에 대한 설립인가가 엄격히 제한되고, 외고들이 자연계과정, 의대준비반 등 편법운영을 할 경우 지정해지 등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운영개선 및 체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서남수 차관은 “외고 등 특목고가 입시전문 학교로 변질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특목고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과 특목고 유형은 유지하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6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특목고 폐지 방안에 따르면 외고는 국제고로 통합된 뒤 특성화고로 전환된다. 학생 선발방식도 수도권 및 평준화 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제’로 바뀐다. 과학고의 경우 점진적으로 영재학교와 일반계고로 전환되며, 예술고와 체육고는 영재학교나 특성화고로 전환된다.


특목고 유지 방안에는, 외고와 국제고는 특목고로 유지하되 입시전형 개편 등을 통해 특목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과학고를 비롯해 예술·체육고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영재학교로 전환되고 일부는 특목고로 남게 된다.


교육부는 이 두 가지 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여론수렴을 거쳐 내년 6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특목고 존폐 여부 등의 방침을 확정해 당초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가 결국 존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내년 6월로 미룬 것에 비춰 특목고 폐지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기존 외국어고 중 자연계과정, 의대준비반 등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과정 운영을 엄격히 제한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 취소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특목고 신설 인가를 위한 교육청과의 사전협의는 내년 ‘고등학교 운영개선 및 체제 개편 방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개별 사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검토하고, 이미 특목고가 설치돼 있는 시·도의 경우 내년 6월까지는 사전협의를 유보키로 했다.


특목고가 없는 시·도에 대해서는 우선 협의를 진행하되 학생선발 계획,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 외고 운영 계획서를 사전 제출하도록 해 검토한 뒤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과학고는 설립예산의 지방의회 의결 등 협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우선 협의를 진행한다.


한편, 교육부는 일반고의 수월성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우열반 등 수준별 수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고교에서 학년 당 2과목 이상, 과목별 3~4단계 수준별 학급을 편성, 운영토록 했다. 현재 영어, 수학 두 과목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 고교의 66% 수준이다.


기존 3학급을 수준별 4학급으로 편성하는 세분화된 학급을 편성할 때 추가되는 강사료에 대한 지원 등을 2007년 14억원에서 2008년 364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과목별 학생의 수준에 따른 학급편성 운영을 확대하면서 무학년제 수준별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적극 권장해 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