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교원 부문 전체 점수의 절반 넘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전국5대 권역으로 배분되고 사법시험 합격자 수 등이 설치인가 심사기준에 포함된다.

3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법원이 소재한 전국 5대 권역을 기준으로, 교육과정, 교원, 학생, 교육시설 등 9개 영역, 66개 항목, 132개 세부항목을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지역간 균형을 고려, 서울(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대전, 충남북), 대구(대구, 경북), 부산(부산, 울산, 경남), 광주(광주, 전남북, 제주) 등 고등법원이 소재한 5대 권역을 설정, 권역 내 우수한 대학을 설치인가대학으로 선정키로 했다.

설치인가 심사기준은 ‘교육과정’이 총 1000점 만점 중 345점으로 가장 높고, 교원(195), 학생(125), 교육시설(102), 입학전형(60), 재정(55), 교육목표(40),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48), 관련학위과정(30) 등 9개 영역이 반영된다.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로스쿨의 성공여부는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체제를 얼마나 잘 갖추었느냐에 달려 있다”며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핵심요소인 교육과정과 교원 부분에 전체 점수의 절반이상(54%)을 배점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계획항목에 많은 비중을 두어 필요 이상의 과도한 투자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내년 1월말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에 한해 교원·시설 등에 계획된 투자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배점비중이 가장 높은 교육과정 영역에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외국어 강의 수와 교원들의 외국어 강의 능력 적합성을 심사기준에 포함됐다. 교원 영역에서는 교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신규 채용 교수 중 특정 대학 출신교수의 비율(50% 미만 만점) 및 여성교수 채용실적(10% 이상 만점) 및 계획(25% 이상 만점)을 평가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생 영역에서는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으로 진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전액 장학생의 비율 및 장학생 선발기준(사회적 취약계층 배려 여부)과, 그간의 법학 관련 학생교육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수(15점)를 심사기준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재정역영에서는 등록금 의존비율(40% 미만 만점) 등 법학전문대학원 재원 조달계획의 적정성을 심사기준에 포함시켰다.

한편 법학전문도서관 설치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대해서는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심사키로 했다.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은 11월 30일까지이며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내년 1월까지 서면심사와 현지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 1월 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고, 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이행상황에 따라 내년 9월 최종 설치인가를 확정할 계획이다.

*** 하단의 첨부화일을 다운로드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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