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영 연세대 총장이 5개월여 잔여임기를 남겨둔 채 30일 결국 중도사퇴를 결정했다. 부인 최씨가 편입과 관련해 김모씨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 뒤늦게 되돌려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이 같은 사태로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교내외 안팎의 책임론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정 총장 부인과 관련한 이번 사태는 올초 연세대로부터 3개월 정직과 1년 무급휴직 징계를 받은 정모씨로부터 비롯됐다는 얘기가 연세대 안팎에 전해지고 있다. 정씨가 한겨레신문측에 이같은 사실을 첫 제보했다는 것. 

때문에 정씨의 이전 이력 등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세대의 다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씨는 올초 3개월 정직(지난 1월24일부터 4월23일까지)과 1년 무급휴직(4월24일부터 내년 3월23일)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총무처 산하 조경과 기술차장으로 10여년 이상 근무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상당액(1억원 내외)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지난해 하반기 직원징계위원회(총무처장, 노조위원장 등으로 구성) 조사와 재단의 특별감사 등을 통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재단과 직원징계위원회는 작년말 정씨의 비리 의혹이 너무 중대하다고 판단, 일벌백계 차원에서 학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경한 조치인 '파면'을 정창영 총장측에 건의했다. 하지만 평소 사람 좋기로 이름난 정 총장이 재단과 인사위원회측을 설득, 정 씨의 처벌 수위를 '3개월 정직과 1년 무급휴직'으로 대폭 낮췄다.

하지만 정 씨는 학교의 이같은 조치가 지나치고,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징계 무효화를 호소했다. 하지만 올 여름 지노위는 학교측의 손을 들어줬고, 정씨는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차 학교측의 처벌 무효화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정씨는 자신의 직속상관(총무처장)으로 재직하던 최 모씨가 별다른 책임 없이 지난 2월 정년퇴직한 데 비해 자신의 징계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