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 3의 고위인사 개입 없어"..신정아·변양균씨 구속기소

신정아(35)씨와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서부지검은 30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은 학력위조에서 비롯된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가 허위학력으로 대학 교수로 임용돼 지식기반 사회의 근간을 훼손했고 한국 최대의 문화예술제인 광주비엔날레의 감독으로 선임돼 문화예술 인프라에 큰 상처를 입혔다. 고위 권력자인 변 전 실장은 신씨를 출세시키기 위해 이런 비리에 대부분 개입, 국가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씨가 사회적 신분을 상승시키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데 제3의 고위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해왔으나 다른 고위 인사의 개입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비리 혐의로 변 전 실장과 신 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 전 실장은 2005년 신씨가 예일대 박사학위 등 허위학력으로 동국대 교수로 임용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예산 특혜를 약속한 혐의(뇌물수수), 신씨의 허위학력을 알고도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되도록 입김을 넣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변 전 실장은 또한 2004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의 권한을 이용해 대우건설이 10차례에 걸쳐 후원금 3억600만원을 신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내도록 하는 등 10개 기업으로부터 8억5천325만원의 후원금을 뜯어낸 혐의(제3자 뇌물수수ㆍ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변 전 실장은 신씨의 학내 비호세력인 임용택(법명 영배) 동국대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그의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10억원, 자신이 신도로 있는 과천시 보광사에 2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편법으로 배정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사고 있다.

신정아 씨는 미국 캔자스대 졸업증명서와 예일대 박사학위 등을 위조해 동국대 교수와 광주비엔날레 감독이 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한 동국대 교원임용 및 성곡미술관 후원금 유치와 관련, 변 전 실장과 공범으로서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사고 있다.

신씨는 2005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성곡미술관 공금 2억1천600만원을 빼돌려 증권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와 2005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조형물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 1억610만원을 빼돌린 혐의(이상 업무상 횡령), 2005년 7월 기획예산처에 판매를 알선한 미술품의 일부를 가로챈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신씨는 또 2005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1억400만원의 채무를 갚으려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재산 1억1천570만원과 월수입 111만원을 감추고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혐의(개인채무자회생법 위반)도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신씨를 교수로 임용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은 변 전 실장이 예산 특혜를 미리 제의했고 대학 재정확충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 입건하지 않았다.

또한 성곡미술관에 뇌물성 후원금을 낸 삼성, 엘지, 현대기아차, 산업은행, 대우건설, 파라다이스그룹,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포스코 등 10개 기업도 메세나(문화예술지원) 활동이 위축될 우려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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