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대 편입학 청탁자 주중 소환 vs. 교육부 5일 감사 연기키로

정창영 연세대 총장 부인의 편입학 관련 돈거래 의혹과 관련, 검찰과 주무기관인 교육부의 수사 태도가 대비,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오수 부장검사)는 딸의 편입학 청탁을 위해 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씨를 이번 주중 소환키로 한데 반해 교육부는 당초 5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연세대에 대한 감사를 당분간 연기키로 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자는 것이다.

1일 연세대 등 대학가에 따르면 검찰은 돈거래 당사자인 정 총장 부인 최모씨 등 주요 관련자들의 경우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 소환 시기를 조율중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최모 할머니를 통해 정 총장 부인 최씨에게 총 2억원이 든 통장을 건네주고 딸이 연세대 치의학과 편입학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최씨에게 돈을 줬다가 딸이 불합격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런 일이 전혀 없으며 해당 신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또 정 총장이 부인의 돈거래 내용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총장이 돈거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총장 부부를 업무상 배임수재의 공범으로 함께 사법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연세대 입학처로부터 치의학과 편입학 관련 자료들을 넘겨받아 정 총장 부인에 관련된 의혹뿐 아니라 편입학 비리 의혹 전반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최근 5년간 연세대 치의학과 편입학생 27명 중 현직 치의학과 교수의 자녀 2명을 포함해 이 대학 관련자 자녀가 다수 포함된 사실을 포착,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중이다.

그러나 연세대 이재용 입학관리처장은 "입학원서에 부모 등 가족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심사 때 전혀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돼 있다. 서류와 필기시험 등 적법한 심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 자녀가 특혜를 받아 입학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연세대는 교수평의회가 자체감사를 촉구한 상황에서 정 총장 부인 문제뿐만 아니라 편입학 문제 전반에 대한 자체조사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11월 5일 예정됐던 연세대에 대한 학사운영실태 점검을 일시 유보했으며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본뒤 편입학 비리 의혹 전반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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