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2월부터는 사립대 적립금을 주식 등 수익성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립대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해 사립대 재정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5월 ‘고등교육 전략적 발전 방안’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그동안 정기예금 등에만 투자할 수 있었던 사립대 적립금을 MMF, 채권, 주식 등 다양한 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투자로 손실이 날 경우 학생 등록금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 한도는 적립금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또 증권 투자의 범위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리스크가 최대한 관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사립대가 보유한 적립금 6조5122억원 규모이지만 주식 투자 등이 허용되지 않아 전액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으로 예치돼 있다. 이 가운데 50%를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기존 정기예금에 의한 수익보다 최소 1800억원 가량의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


미국 하버드대의 경우 최근 10년간(1996~2005년) 적립금 등 자산운용을 통해 연간 15.9%의 실질수익률을 올리고 있으나 국내 사립대는 주식 등에 직접 투자를 규제받는 탓에 연 5.7%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하버드대의 자산은 주식 43%, 채권 16%, 부동산 10%, 기타 31% 등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예일대는 주식 43%, 부동산 25%, 채권 5%, 기타 27% 등이다.


교육부는 “금년 12월부터 적립금에 대한 주식 투자 등이 허용되면 그 동안 등록금에 의존하던 사학 재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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