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공대위 5日 성명

부패재단 복귀 저지와 학교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 파견학교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박정원·이하 공대위)는 5일 성명을 내 “11월 중순이면 임시이사의 임기가 끝나는 학교들이 생긴다. 이사회 공백 사태가 우려된다”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조정위는 임시이사의 파견과 해임, 정이사의 선임에 관한 실질적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 대통령이 3인, 국회의장이 3인, 대법원장이 5인씩 조정위원을 추천하도록 돼있다.

공대위는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9월 말 시행령 개정과 함께 조정위가 구성되고, 10월부터 본격 가동됐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법 개정 4개월여가 지나도록 조정위원조차 선임되지 못한 현 상황은 우려스럽다. 추천권자들은 조정위원을 하루빨리 선임해 조정위가 정상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대위는 “조정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 인선에 나선 것으로 안다. 조정위원 못지 않게 사무국 관료도 구재단과 유착이 없는 공정한 인물이 맡아야 할 것이다. 특히 조정위가 중요한 만큼 투명하고 객관적 인사로 조정위원을 삼아 빠른 시일 내 정상운영에 나서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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