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대학과 초·중·고등학교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 개방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를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둘 중 어디에 둘지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교육부는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개방이사를 추천토록 하는 등 사학법이 지난 7월 재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개방이사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전 3개월) 안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이사장이 개방이사 추천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추천위원회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추천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해 추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 가운데 어디에 추천위원회를 둘지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법 취지상 모든 학교에 추천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수정됐다”고 밝혀, 실제 현장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해당 종단에서 개방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의 범위를 놓고서도 마찬가지이다. 시행령은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의 범위를 ‘해당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 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으로 규정했다. 

신학과 이외에 사회복지학과 등을 설치하고 있는 종합대학 성격의 신학대학들은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자문위원회를 꾸려 이들 대학의 해당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기구를 둘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사무 처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사학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5명 등 1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 가운데 한 명을 호선해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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