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들이 제자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해임조치되거나 징계에 회부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7일 중앙대에 따르면 제자 성폭행 의혹을 받아오던 K교수가 또다른 제자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자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중앙대는 K교수가 지난 6월 학과 종강모임에서 석사과정 여학생 B(여)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돼 K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재단에 요청했다.

대학 측은 지난 7월 K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는 박사과정 여학생을 경기도 안성의 제2캠퍼스 교수회관 숙소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성윤리위원회에 회부했으나 K교수는 성폭행 사실을 줄곧 부인해 왔다.

성윤리위원회는 8월 말 이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피해자의 진정을 각하하기로 했다"며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중앙대 관계자는 "K교수 본인은 성폭행과 성추행 의혹을 모두 부인하지만 성윤리위원회는 이 중 B양에 대한 성추행은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며 "재단 역시 K교수에 대한 징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외대 재단도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일본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J교수를 지난달 29일자로 해임했다.

재단 관계자는 "피해 학생과 J교수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술을 마시고 제자와 호텔에 머물러 의혹을 살 만한 행동을 한 사실만으로도 교수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한다"고 해임사유를 밝혔다.

J교수는 지난 3월23일 밤 일본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제자 A씨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A씨를 한 호텔에서 성추행한 의혹을 받아왔다.

A씨는 사건 직후 "J교수가 호텔 직원에게 부탁해 문을 따고 방안에 들어온 뒤 이불을 젖히고 나를 안으려 해 도망쳤다"며 학생회에 알린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경찰에도 J교수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J교수는 "A씨를 호텔 객실에 데려다 준 뒤 숙소로 돌아가다 A씨가 갖고 있는 호텔 보증금 인수증을 돌려받으려고 A씨 방에 들렀던 것일 뿐 성추행은 없었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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