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 전반으로 수사확대 시사..총장 부인 9일 소환

정창영(64) 전 연세대 총장의 부인이 편입학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8일 교육부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부가 대학 편입학을 전담하고 있는 팀이 별도로 있어 조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더욱 정밀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전 총장의 부인이 받은 돈의 성격을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편입학 제도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단서가 포착되면 수사를 편입학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치의학과뿐만 아니라 타 학과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잇따라 입수되고 있고 그 가운데 수사에 도움이 되는 사실들도 있다고 밝혀 수사가 조만간 확대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그동안 총장 부인 최윤희씨가 제출한 자술서를 검토하고 참고인들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최씨가 응시생 어머니 김모씨의 돈을 받을 당시 청탁의 의사가 전혀 없지는 않았으며 당연히 총장 부인으로서 입학 책임자인 총장에게 특정 응시생의 편입학을 청탁할 능력도 있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의혹을 제보한 정모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주장을 정리한 데 이어 이날도 다수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했으며, 9일 총장 부인 최씨를 소환해 총장이 부적절한 돈 거래 사실을 알았는지, 받은 돈의 정확한 명목 등을 집중 추궁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총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될 때 혐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도 혐의가 없다"고 말해 부인 소환 등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면 정 전 총장도 소환할 수밖에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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