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률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시민단체들이 이번엔 제도 비판에 나섰다.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정한 로스쿨 총정원 2000명은 정부가 국민의 교육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총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함에 따라 인가기준을 충족한 대학도 로스쿨을 설립할 수 없게 돼 국민에게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인가기준에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포함시킨 것 역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공정한 심사와 인가를 받을 기회를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사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최종시험이 아닌 교육과정 접근을 막아 관련 전문직 취득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새사회연대와 전국공무원노조는 “법조인 배출구조의 일대개혁이자 변호사 대량배출을 통해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다는 로스쿨이 이 같이 반인권적으로 도입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이어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총정원을 정하지 않는 것이 맞으나 최소한 변호사 3000명 배출구조를 보장하는 로스쿨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로스쿨 총저원을 재조정하고 추진일정을 전면 조정해 국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와 김도영 전국공무원노조 사개투위 정책위원장은 ‘변호사 3000명 배출하는 국민의 로스쿨 쟁취’를 위해 교육부 앞에서 8일째 철야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새사회연대와 전국공무원노조는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된 단체로 이창수 대표는 로스쿨 비대위 공동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법대 학장들과 함께 로스쿨 법률 통과를 위한 릴레이 단식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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