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보유 기술을 이용, 회사를 만들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 내년부터 열린다.

교육부는 14일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대학 산학협력단이 자본금(5천만원 이상)의 50% 이상을 기술 출자해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기술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통해 기술 관련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기술지주회사가 사업화할 수 있는 기술의 범위에는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등록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과 출원중인 권리.정보.노하우 등이 폭넓게 인정된다.

대학은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 보유 기술의 가치를 평가받아 자본금의 50% 이상으로 기술지주회사에 현물 출자해야 한다.

자본금의 50% 이상을 기술만으로 현물 출자해 회사를 설립하거나 경영하기 어려운 경우 기술출자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술 이외의 현물 또는 현금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기로 했다.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는 이익 배당금은 연구 시설 및 기자재 구입.운영.보수, 연구개발 기획.성과 평가.보상 업무에 쓰이도록 함으로써 수익금이 대학 연구개발에 재투자되도록 했다.

기술지주회사는 상근 전문인력 1인 이상과 전용 공간을 확보, 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산학협력단은 설립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교육부 장관에 제출하고 교육부 장관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 준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관련 법률 시행일인 2008년 2월 4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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