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발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교육부가 산학협력단이 설립하는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세부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법을 최근 입법예고함에 따라 대학들이 즉각 대응에 나서고 있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의 연구처·산학협력단 실무 담당자(과장급)로 구성된 전국대학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회장 김지룡 고려대)는 전날(14일)부터 16일까지 제주 KAL 호텔에서 제27차 추계 정기세미나를 열고,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세부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다. 이번 총회에는 전국 4년제 대학의 산학협력실무담당자 300명 이상이 참가해 기술지주회사 설립방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지난주(8∼10일)에는 전국 4년제 대학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추계세미나가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렸다.

교육부의 최근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로, 대학은 보유 기술의 가치를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평가받아 자본금의 50% 이상을 기술로 현물 출자할 수 있다.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 20% 이상을 통해 해당 회사를 지배하게 된다.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가 사업화할 수 있는 기술의 범위로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지식재산권 외에 출원 중인 권리·정보·노하우 등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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