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진, 23일 ‘인문사회분야 표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공청회 개최

논문 표절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이나 학회에서는 아직 표절을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합의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법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학계가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표절 판정 기준이나 검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공감대만 있을 뿐이다.


교육인적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인문사회분야 표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윤리교육)팀이 오는 23일 오후 1시~6시30분 서울교대 에듀웰센터 201호(컨벤션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인문사회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표절의 개념, 유형 및 범위, 표절 판정의 기준, 제재, 표절 예방을 위한 방안 등에 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 12월 중순경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이 교수가 ‘인문사회분야 표절의 개념 및 유형’을, 이정민 서울대 교수(언어학)가 ‘인문사회분야의 표절 판정 기준’을 각각 발표한다. 곽동철 청주대 교수(문헌정보학)와 정진근 강원대 교수(법학)는 각각 ‘인문사회분야의 표절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인문사회분야 표절 가이드라인의 법제화 가능성’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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