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委 '대학경쟁력강화대책소위원회 보고서' 공개

국회가 대학 총장 선출방식 중 현행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근 고려대 재단과 교수들이 총장직선제를 두고 갈등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이 같은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고려대 교수들은 총장후보 대상자에 대한 전체 교수의 예비심사 투표제도를 폐지키로 한 지난달 재단 방침에 반발해 (직선제) 투표를 강행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투표에 돌입했다.

(★ 관련기사 '고려대 교수-재단 총장후보 검증 놓고 '갈등' 2007년11월16일 오후 10:15)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산하 대학경쟁력강화대책소위원회(위원장 이군현 의원)는 <대학경쟁력강화대책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서 현행 총장 직선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간선제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국공립대학의 경우 교수들에 의한 총장직선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대학내 파벌 형성, 과열 선거운동으로 인한 학내 분위기 저해, 논공행상식 보직배분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장선출위원회를 통한 간접 선거 방식이 확대되도록 (교육부가) 유도하되 총장선출위원회 구성은 교수 대표가 중심이 되고 동창회 직원 학생 대표도 일부 참여시키는 등 문호를 확대하도록 해야한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현행 신임교원 임용방식의 개선 필요성도 내놓았다.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규가 신임교원 임용방식에서 교수의 자격요건 뿐 아니라 공개전형의 절차, 방법, 평가요소 등 지나치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규정함으로써 해당 대학의 개별 실정에 적합한 우수 교수 채용에 장애가 되는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로 ▲대학운영의 자율권 보장(대학 입학전형의 자율성 강화, 외국대학에서 공동학위제로 이수한 학점 인정) ▲국립대의 단과대학, 대학원 설치, 학과 전공 설치 등의 권한 위임과 조교제도 개선 ▲ 사립대의 국가유공자 관련 장학교부금 비율 확대(현행 50%→100%) ▲대학재정 및 수익증대와 관련해 임차토지에 대한 교지 인정 범위 확대와 교지 기준면적 확보 기준 관련 규제 완화 ▲개인 소규모 기초연구지원과 인문학 지원 확대 추진 등도 함께 제안했다. 과세 예외 대상에서 제외된 사립대의 평생교육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와 개인(10만원까지 세액공제추진)과 기업의 기부금 손금 인정비율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대학경쟁력강화대책소위원회는 국회 교육위 산하 협의체로 이군현 위원장 김영숙 이주호(이상 한나라당), 김교흥 안민석 이경숙(이상 통합신당), 민노당 최순영 의원 등 8명으로 지난 2월21일 시작했다. 6월14일 첫 회의에 이어 그동안 국내외 고등교육계 전문가로부터 현안과 대안 등을 청취하는 등 총 6차례 회의를 통해 최종 활동보고서를 최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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