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학교용지환급특별법')을 통과시킨데 대해 전국 시·도 교육감이 발끈하고 나섰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부과되는 것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은자가 결국 학교 수요를 발생시켰다고 보는 관점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2005년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리고, 올 2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등의 반대로 그동안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등의 절차가 지연됐다. 하지만 전날(1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 오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을 각각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이상민 의원이 2005년 4월13일 열린우리당 소속의원 23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전원에 대해 이미 낸 부담금을 환급해 주고 아직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 예정이다.

20일 이상민 의원실에 따르면,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6만가구에 4천억원이 환급된다. 이 의원은 "정부정책이나 법에 대해 반발하는 사람은 구제를 받고 순응하는 사람은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 문제는 앞으로 조세 저항과 준법의식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거둬들인 부담금을 모두 되돌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로 당장 환급 부담을 안게 될 전국 시도교육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이 교육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감들은 "환급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지금도 학교용지매입비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가 4500억원에 달하는 환급금 재원마련을 이유로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을 더욱 기피할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들은 또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이 자칫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설립은 물론 기존 학교의 정상적 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시도교육감들이 낸 성명서 전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국가의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교육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게 될「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7. 11. 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한 데 대하여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한 우려의 뜻을 표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 재정 여건은 주요 OECD 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는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고 질 높은 인적자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턱없이 부족한 지방교육재정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한「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전국 40만 교육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로서 우리나라 초ㆍ중등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환급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지금도 학교용지매입비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4,500억 원에 달하는 환급금 재원 마련을 이유로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을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미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반환받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육재정의 파탄으로 이어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설립은 물론 기존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의 성실한 납부자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법 통과로 인해 소급 환급이 이루어진다면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시ㆍ도교육감 일동은 전국의 40만 교육자를 대표하여 교육 발전과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11월 20일

전국 시ㆍ도교육감 일동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