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두 대학은 국립학교설치령 개정 등 법령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다음해 3월 1일부터 '국립제주대학교'로 통합 운영되며 제주교대는 정원 조정은 따로 없이 제주대의 10번째 단과대학인 교육대학으로 설치되고 기존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게 된다.
또 초등교육 전공 박사과정이 신설되는 한편 제주대의 다른 단과대학 학생들이 교육대학으로 전과하거나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밖에 통합에 따른 정부 지원금과 조직 개편, 인사 관리, 학사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관련 부처와 양 대학 등의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제주대학교 양진건 학생처장은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합은 일반 대학의 통합과 달리 종합대학과 교육대학의 통합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공문을 받는 대로 제주교대와 실무추진위원회를 열어 학칙 개정 등 실무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news@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