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은 기본적으로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저한 물가 상승이나 수요 증대에 따라 자산의 실질 가치가 늘어난 경우, 원가 기준의 이 같은 산정 방식은 해당 자산의 실질 가치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 경우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통한 실질 가치 평가 방식이 보다 유용한 자료가 된다. 이처럼 취득원가로 계상된 자산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전환하는 것이 자산 재평가이다.

사립대학의 자산재평가 목적은 교육행정의 합리화에 있다.

역사가 오랜 사학 중에는 대차대조표상 고정자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기록함으로써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자산가액이 시가의 1/1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례가 있다. 고정자산 가액을 현재의 적절한 시가로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기업의 자산재평가는 매우 엄격한데 반해 사학기관의 자산재평가는 원칙적으로는 임의평가 방식을 따르고 있어 느슨한 편이다.(특례규칙 제31조)

즉,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이라 하더라도 학교가 재평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자산재평가를 하더라도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는 법적 감정평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사학기관의 자산재평가는 우선 평가대상자산의 재평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해 법정 감정평가액을 따르지 않는다. 부동산의 경우 감정가액(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으로, 부동산 이외의 고정자산은 실제거래가격과 내용년수(사용기한) 등을 참작해 자체적으로 결정한 평가액을 재평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자산평가로 인한 재평가차액의 회계처리방법만 자산재평가법을 준용한다.

특히, 학교법인이 소유한 자산에 대해 재평가한 경우, 수익사업용 자산이라 하더라도 자산재평가세 납세의무가 없다(자산재평가법 제11조, 동령 제4조의 2).

이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자산(법인세법 제1조 ① 각호의 사업용 자산)에 대해 자산재평가세(3%) 납세의무가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4조의 2).

장부가액(취득가액)이 1억원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 9억원으로 재평가한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차변) 토 지 (1311) 8억원 (대변) 재평가적립금 (3121) 8억원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위의 재평가액 8억원은 대변에 재평가차액계정에 계상하고, 다음에 여기서 재평가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사회 등의 결의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학기관의 경우에는 재평가세 납부의무가 없고 재평가적립금에 대한 처분제한도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곧바로 재평가적립금으로 처리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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