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통령후보인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각각 한양대 초빙교수와 동국대 겸임교수로 있으면서 고액 강의료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학가에 따르면 정 후보는 초선의원 시절인 지난 1998년 가을부터 2000년 봄까지 1년 6개월동안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에 겸임교수로 위촉돼 매달 50만원을 받았고, 재위촉된 2003년에도 1년간 연구지원비 명목으로 매달 30만원을 받았다. 2년6개월 동안 받은 돈은 모두 1260만원.

이명박 후보는 지난해 9월부터 한양대 초빙교수로 있으면서 단 한 차례 강의하고 강의료로 매달 300만원씩 총 3900만원을 받았다.

한양대와 동국대의 관련 규정을 통해 초빙교수와 겸임교수에 대해 알아본다.

초빙교수와 겸임교수 모두 소속대학(원)장 등의 추천절차를 통해 총장이 위촉하고, 보수 등을 개별적으로 정한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동국대가 겸임교수 정년으로 70세를 정하고 있는데 반해 한양대 초빙교수는 정년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 초빙교수(한양대 '초빙교원에 관한 규정')

한양대는 초빙교원의 위촉대상자로 △국내외 저명한 학자, △국내외의 태학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경력과 식견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 △외국어 강의와 교양과정 강의를 전담할 수 있는 자로 정하고 있다.

본교 전임교원 추천을 통해 소속학과 교수회의에서 합의한 후 소속 대학(원)장이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은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위촉장을 수여한다. 위촉기간은 6월 또는 1년 단위를 기본으로 다만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초빙교원은 일반 교원과 동등한 예우를 받되 이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처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초빙교원은 3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해야 한다.

▶겸임교수(동국대 '겸임교수위촉규정')

동국대의 겸임교수위촉규정은 자격과 관련,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대학교원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대학에서 교육 또는 연구내용과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다.

세부 자격은 △국내 대학연구기관의 학자로서 일정기간 본 대학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할 자 △국가기관, 공공단체, 산업체 간부 또는 연구개발요원으로서 일정기간 본 대학교에서 교육 또는연구에 종사할 자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학자로서 국내에 체재하는 동안 본 대학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할 자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학자로서 국내에 체재하는 동안 본 대학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할 자 △음악, 미술, 문예창작, 체육 등 예체능분야의 전문가로 사회적 인정을 받는 자로서 일정기간 본 대학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할 자 △본 대학교에서 1학기 1강좌 이상의 특강을 담당할 자로 설명하고 있다.

겸임교수는 소속대학(원)장 또는 소속 연구기관장 추천으로 학사지원본부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위촉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이내, 5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겸임교수는 주 9시간까지의 교과목을 담당할 수 있고, 석박사과정의 논문을 지도할 수 있다. 겸임교수의 연구지원비는 강의와 연구실적, 경력 등을 감안하여 위촉당시 개별적으로 정한다.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겸임교수의 정년은 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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