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수업’을 해오다 학생들의 퇴진 요구를 받은 교수가 해임됐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현직 교수가 교단에서 물러나기는 매우 드문 일이다.

학교법인 경원학원은 경원대 총학생회의 퇴진 요구를 토대로 이 대학 ㄱ 교수에 대해 최근까지 특별감사를 벌였으며, 지난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ㄱ 교수가 교원 복무규정과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중징계인 해임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학교 재단은 “교수의 ‘교권’보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런 조처를 내렸다”며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지켜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교수들은 더 이상 대학에 남아 있을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학교 ㄱ 교수는 올 1학기와 지난 6~7월에 진행된 계절학기 때 일부 강의를 직접 하지 않고 조교나 학부생 등 제자들을 시켜 진행해 오다 학생들의 퇴진 요구를 받았다.(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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