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 후속 조치 등도 추진

교육부가 대학 평가 개선 및 강화를 위한 조치로 고등교육평가원(이하 고평원) 설립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이용균 대학재정복지팀장은 3일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대학평가협의회 동계워크숍에 참석해 “고평원 설립목적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및 국제화 촉진"이라면서 "고평원 설립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계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고평원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계속 무산돼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고평원 설립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 법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 통과가 불발될 시 국회, 대교협, 대학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교육부가 고평원 설립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은 기존 대학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대학평가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기 때문. 따라서 교육부는 고평원이라는 공식적인 대학 평가기관을 통해 대학 평가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고평원이 설립되면 기관 평가와 BK21, 누리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모두 고평원이 총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내년 대학평가 사업과 관련해 올해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대한 교육부령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며 각종 평가인증기구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원하는 등 대학 평가의 국제 교류에 확대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용균 팀장은 "스위스 IMD 대학 경쟁력 평가 61개국 중 40위, 상장기업의 대학교육 만족도 10점 만점에 5.82, 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 투자 OECD 평균 절반 수준 등이 우리 대학의 현주소"라며 "교육부의 내년 대학평가 기본방향은 대학의 경젱력 제고 및 교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 강화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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