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신.증축 등 시설확충 추진

서울시가 한양대 서울캠퍼스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 이 대학의 신.증축을 통한 교육시설 확충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5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어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일대 한양대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안건을 수정해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한양대 서울캠퍼스의 자연경관지구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기존 3층 12m 이하에서 7층 28m 이하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한양대는 자연경관지구내 기존 의학관(4층)을 철거하고 7층(연면적 1만5천276㎡)짜리 의생명연구동을 신축하는 한편 제1의학관과 음악대 등 2개 건물을 증축 또는 확장하려던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사이버대 제2교사와 사범대, 정문관, 대학원 등 6개 건물은 제한높이인 28m까지 6-7층 규모로 신.증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러나 한양대가 제2종주거지역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7층에서 12층 이하로 완화, 7개 건물을 신.증축하려던 계획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했다.

이 가운데 전문대 건물을 기존 7층에서 8층으로 증축하는 안건과 10층짜리 전문대 박물관(교수연구동)을 넓히려던 계획은 통과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러나 한양대가 기존 기숙사를 철거한 뒤 12층짜리 제4학생생활관을 새로 짓고 같은 높이의 연구센터 4개 동(연면적 각 9천300-2만㎡)을 신축하려던 계획에 대해서는 건축계획에 학교 주변 재개발구역 위치 등을 보완해 재상정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송파구 방이동 88-15번지 일대 한국체육대학의 자연녹지지역내 용적률을 기존 50%에서 60%로 늘리는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밖에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DMC(디지털 미디어 시티)내 랜드마크 빌딩 건설을 위해 중심상업지역을 3만443㎡ 늘리고, 비즈니스센터에 적합한 주거기능을 일부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자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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