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학력기준 탈락자로 모집인원 변동 가능

다음달 20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대입 정시모집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수능 반영방법 및 반영비율, 가산점 여부 뿐 아니라 동점자 처리기준 등 미세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7일 수능 성적이 발표된 이후에는 수시 2학기에 지원했다가 최저 학력기준에 걸려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 만큼 정시 모집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변동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 두면 좋다.

◇ 동점자 처리기준 중요 변수 = 수능이 등급으로 바뀌면서 동점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학별로 동점자가 나왔을 때 어느 기준에 의해 선발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됐다.

연세대는 정시모집 정원의 50%를 수능으로 우선 선발하지만 동점자가 있으면 최대 70%까지 우선 선발하게 된다. 70%를 초과하면 수능 총점과 영역별 점수별로 순서가 정해진다.

고려대는 정시 모집정원의 50%를 우선 선발하고 동점자가 있으면 수능, 논술, 학생부 순서로 선발하고 탐구영역의 4번째 과목은 반영하지 않는다.

◇ 수시2 탈락자로 모집인원 변동 = 대학에서 정시모집 요강을 확정 발표할 때 모집단위별로 모집인원을 함께 발표한다.

그러나 수시2학기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은 수시2학기 최종 발표에 따라 정시모집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서울대 131명, 연세대 557명, 성균관대 229명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탈락, 정시 모집인원이 그만큼 늘어났다.

따라서 최종 확정된 모집인원은 지망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접수 전에 꼭 다시 확인해 봐야 한다.

◇ 정시모집 특별전형 확인 = 정시모집에서 일반전형에 주로 시선이 집중되는데 특기자 특별전형과 대학의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특히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일반전형에 지원할지 특별전형에 지원할지 선택의 기로에 선다.

일반적으로는 일반전형보다 특별전형의 경쟁률과 합격점이 낮다. 그러나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이 많지 않아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근의 경쟁률과 합격점 등을 확인해야 한다.

◇ 복수지원 금지 등 주의사항 = 수시에 합격한 경우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다. 수시 예비합격자에 한해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는 예외다.

4년제 정시모집 대학 중 시험 기간 군이 동일한 경우 복수지원 할 수 없다. 일반전형만이 아니라 특별전형도 똑같이 적용된다. 정시모집은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 일반대학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4년제 정시모집 대학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는 추가모집 대학에 복수지원할 수 없다.

한 대학에서 2~3개 군으로 나눠 모집하는 경우 모집군이 다르므로 지원이 가능하다.

정시모집에서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2개 이상의 대학에 등록할 수 없다. 경찰대학, 사관학교, KAIST 등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