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동아리 지도 강화를 목적으로 동아리 승인제 및 지도교수 의무제 도입을 각 대학당국에 지시, 이 제도 시행을 둘러싸고 대학 내 동아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 다.

문제의 발단은 교육부가 자율이라는 이름 하에 강제적으로 이를 시행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평가를 받는 대학에 한해 동아리 지도교수제를 도입할 경우 4점의 가산점을 주겠다고 각 대학에 통보함에 따라 평가를 앞둔 각 대학 행정당국은 학생들과 의견절충 없이 거의 일방적으로 동아리 지도교수를 선임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런 행정관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새 정부 출범 후 교육개혁을 부르짖 으며 수혜자 중심의 교육을 개혁목표로 내세웠지만 학부제, 상대평가 시행 등 일련의 조치 는 일방통행식 정책 집행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은 물 론 대학의 의사도 일절 묻지 않았다.

교육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국가재정보조와 대학평가라는 두 가지 수단으로 대학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도교수제도 마찬가지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동아리활동이 상당히 제약을 받 는다. 이념동아리와 학술동아리를 교육부 통제하에 두겠다는 교육부의 의도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사상, 양심의 자유까지 간섭하려는 지도교수제가 어떻게 교육개혁을 표방하는 현정부의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의심이 간다.

최근 정부는 8.15 사면에 양심수를 포함시키기로 함으로써 양심의 문제에 대해 매우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런데 교육부는 거꾸로 대학생들의 사상과 양심을 통제하려하고 있다. 겉으로는 자율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자신들의 논리 속에 가두려는 교 육부의 전근대적인 교육정책이 있는 한 교육개혁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라고 생각한 다.

- 김헌식(중앙대 행정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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