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때 챙겨봐야 할 유의사항

대입지원 방법 위반 포함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긴 터널을 지나 대학의 문을 열어젖히려는 순간, 원서접수를 제대로 못해서, 대입지원 위반 사항을 미처 알지 못해 뒷걸음쳐야 한다면, 그것만큼 허망한 일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심심찮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복수지원·이중지원 ‘금지’

수험생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 포함), 또는 동일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에는 복수지원할 수 없다. 일반전형뿐만 아니라 특별전형도 같이 적용된다. 다만, 산업대와 전문대학은 모집기간군의 제한이 없다. 한 대학에서 2~3개 군으로 나눠서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군이 다르므로 지원이 가능하다. 즉, 군별로 대학에 관계없이 무조건 1개 대학만 지원할 수 있다.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 포함)한 학생은 추가모집에 복수지원할 수 없다. 지원하려면 추가모집(2008년 2월 20~29일)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해야 한다. 합격후 등록 시에도 유의해야 하는데,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등록할 수 없다. 이중등록과 복수지원금지 규정 위반시 전산 자료 검색에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폴리텍대학·경찰대·공군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육군사관학교·한국과학기술원(KAIST)·한국농업대학·한국예술종합학교·한국전통문화학교·해군사관학교 등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7학년도 대입에서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에 걸린 수험생은 1672명으로, 이중 본인 잘못이나 과실이 명백한 80명이 입학취소 예정 통보를 받았다.
지원방법 위반은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인한 경우가 12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담 오류 또는 본인 모르게 부모 등이 원서를 접수해 위반한 사례 등이 265명, 대학측 고의나 과실에 의한 사례가 177명 등이었다.

모집군별로 대학에 관계없이 1개 대학만 지원할 수 있는데도, 학교명이 비슷해 복수지원 하거나, 정시모집에서 합격 등록후 추가 모집에 지원도 학생도 많았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원서작성시 지원방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원서접수 방법·마감일 체크

정시모집에서는 원서접수 마감날 서버 다운을 막기 위해 모집 ‘군’별로 마감 날짜를 달리 하고 있다. 지원대학의 원서마감 일정을 체크해야 하는 것은 기본. 원서접수는 인터넷이나 창구를 통해 이뤄지는데, 대학별로 인터넷 만으로만 접수하는 곳도 있고, 창구접수를 병행하는 곳도 있다. 인터넷 접수는 마감 당일에 지원자가 몰릴 경우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제대로 접수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광주가톨릭대·대전가톨릭대·명신대·성민대·수원가톨릭대·영산선학대·중앙승가대 등 7곳은 창구 접수만 받는다.


정시모집 특별전형은...
농어촌학생, 유공자, 만학도, 주부 등

일반전형 선발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정시모집에서도 특별전형은 실시된다.
이번 정시에서는 151개 대학이 특별전형으로 1만6161명을 뽑는데, 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이 132개대 4859명으로 가장 많고 △대학독자적기준 4138명(78개대) △전문계고교출신자(정원외) 495명(99개대) △산업대우선 선발 1085명(10개대) △재외국민과 외국인(정원외) 785명(51개대) △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 540명(45개대) △특기자전형 306명(27개대) 등을 선발한다.

대학독자적기준 전형은 수능이나 학생부(내신) 성적 우수자, 어학우수자, 지역고교출신자, 국가유공자, 만학도 및 주부 등 다양한 전형을 실시한다,
경성대·서울여대·청주대 등은 수능성적 우수자를 뽑으며, 동양대 등은 학생부 성적 우수자를, 인제대 등은 자기추천자 전형을 각각 실시한다.

공주대·서울대·인천대·창원대 등은 농어촌학생 전형을 실시하며, 강원대·목원대·호서대 등은 재외국민 외국인전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진주산업대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귀순 북한동포를 포함시켰다. 서울산업대·서울시립대·순천향대 등은 국가유공자 및 자손을 특별전형으로 뽑는다.

남서울대·상주대·한경대·한밭대·경운대 등은 산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하는 산업대 우선선발전형을 시행한다. 서울대·고려대(충남)·한양대 등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뽑으며, 동덕여대·성신여대·홍익대 등은 전문계고교 출산자 전형을 실시한다.

강남대·건양대·용인대 등은 취업자를 우대하는 취업자 전형을, 경인교육대와 공주교육대 등 일부 대학은 소년소녀 가장을 특별전형으로 뽑는다. 가톨릭대·울산대·한동대 등은 만학도 및 주부를 위한 특별전형을 마련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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