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정부 압박..성명서 발표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설치?인가에 따른 지역배치에 대한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11일 ‘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 소속 9개 대학 총장들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총정원 배치는 최소 4대 6 비율이 지켜져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9개 대학 총장들이 성명서 발표에 동참했다.

이들은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인력 양성을 위해 비수도권지역에 최소 60%이상 배치돼야 한다"며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법학전문대학원 총정원 지역배치에 관한

지역 국립대학교 총장 성명서(안)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에 따른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총정원 지역배치에 관한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줄곧 주장해 온 지역간 균형배치 원칙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상존하고 있음에 매우 심각한 우려와 함께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밝힌다.

로스쿨 총정원의 지역간 균형배치라는 중요한 문제가 2007 대선정국에 묻혀서 문제의 실체가 제대로 노정되지 못하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 협의회는 그 동안 지역간 균형배치가 로스쿨 배정의 최우선적 기준이 되어야 하며, 총정원의 최소 60%이상을 비수도권대학에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천명해 왔으며, 금명간 확정될 지역간 정원배치에 대한 지역거점국립대학교 총장들의 강력한 주장을 다시한번 천명하고자 한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간 균형을 반영해 한다’는 법령상 의무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더 높은 비율이 타당함에도 비수도권지역에 최소 60%이상 배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한 최소한의 요구였던 것이다.

로스쿨 제도가 과거의 관행이나 구조에 대한 반성과 혁신을 위하여 새로 도입되는 것이라는 점, 로스쿨이 우수인재의 지역간 분산유치를 유인하는 지역발전 핵심정책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는 점, 다양한 지역과 계층에 법률가 자격취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현대적 지방자치시대에서 법률 수요의 세분화․전문화와 함께 지역화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을 이해하는 법․정책전문가의 보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등등 로스쿨 총정원의 비수도권 배정비율이 최소 60% 이상이 되어야 할 이유는 새삼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요컨대, 로스쿨은 현재 법률서비스 및 우수 인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정책적 수단이 되지 않으면,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는 크게 훼손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로스쿨 설치는 그간 수도권으로 집중된 기존의 실적이나 관행의 틀에서 벗어나,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선진화된 법학교육과 전문화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새롭게 도입한다는 본래의 혁신적 성격에 적합하게 비수도권 배치비율은 최대화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로스쿨의 지역간 배치에 대한 이러한 기조를 흔드는 것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원칙을 부정하면서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퇴행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법학전문대학원 지역간 균형배치에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최소 4 : 6 비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로스쿨 설치인가를 신청한 비수도권지역 국립대학교 총장들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원천적으로 재검토해 나감은 물론, 비수도권지역의 사립대학을 비롯한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2007년 12월 11일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총장 일동

강원대학교 총장 경북대학교 총장   경상대학교 총장

부산대학교 총장  전남대학교 총장   전북대학교 총장

제주대학교 총장  충남대학교 총장   충북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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