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학부모 5천400명과 고교생 1천800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대책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통계청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통계청이 표본규모 산정기준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데다 10월에는 '정부 조사와 유사.중복된다'며 승인을 반려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이 통계자료를 작성해 발표할 때는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서울지역 사교육비 실태가 발표될 경우 쏟아질 국민적 비난을 두려워해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서울시 조사의 모집단 규모가 너무 작아 신뢰도가 보장 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시가 예산 문제 등을 들며 규모를 확대할 수 없다고 해서 통계청의 조사 자료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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