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규모 소송사태가 불가피해졌다. 4일 교육부가 로스쿨 확정안을 발표하자, 탈락 대학들은 "이미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 후 대규모 소송사태가 빚어질 것이란 우려는 작년 가을부터 제기됐다. 법학교육위원회가 10월 말 인가기준을 확정하고, 11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키로 하면서 '졸속'이란 비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신청서 마감부터 예비인가 대학 발표까지 걸린시간은 약 2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그기간 동안 41개 대학에 대한 서류·현지심사를 진행하고, 세부 심사항목 132개에 대한 점수를 매긴 것이다.

로스쿨 예비인가는 심사기간을 조금 더 길게 잡고 신중하게 추진하더라도, 탈락 대학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만큼 대학들에겐 사활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원씩 투자한 대학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선 심사의 공정성 확보가 기본이었다.

그럼에도 대학가에선 "노무현 정부가 로스쿨 도입을 자신들의 치적으로 삼기 위해 예비인가 시점을 계속 앞당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해 9월만 해도 '2월 예비인가 대학 선정'을 공언하다가 어느 순간 이를 '1월말'로 앞당겼다.

졸속으로 추진된 로스쿨 예비인가에 만족하는 대학은 많지 않다. 인가받은 대학은 정원배정에 불만을, 떨어진 대학은 심사과정 전반을 문제 삼는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자신이 특정대학의 예비인가 선정을 도왔다고 공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정기준에도 문제가 많다. 지난 2006년 7월 발표된 '로스쿨 인가기준에 대한 연구'결과에선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실적은 없었다. 각 대학들은 이를 '과거는 묻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해 로스쿨 유치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법학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예비인가 기준에는 돌연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평균 합격자수(15점)와 ▲최근 5년간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수(10점) ▲교수 중 여성교수의 비율(10점)이 포함됐다.

여기에 대해 대학들은 법학교육위원회에 참여한 이화여대(위원장)·서울대·경북대·전남대 교수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비인가 기준에 새로이 포함된 사시합격자 배출실적 등이 법학교육위원 네명이 속한 대학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정원배정에서도 서울대는 150명, 이화여대는 100명, 경북대와 전남대는 각각 120명씩 배정받았다.

법학교육위원들은 "학자의 양심을 걸고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로스쿨 인가를 신청한 대학에 재직중인 교수들이 인가대학을 결정하는데 참여했다는 점은 두고두고 시비거리가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