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대학과의 학점 교류에 적용되던 학점 인정 범위 상한선 규정이 폐지되고 앞으로는 대학들이 학점인정 범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달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으며 이 개정법률안에는 "각 대학이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고 각 대학이 학점 인정 범위를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개정법률안은 시행령이 제정되는 즉시 적용에 들어간다.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경숙 의원실 측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해당 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외국 대학과의 학점교류 확대 및 복수학위 수여 활성화 등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학점 인정 범위 확대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고 대학의 자율성 강화 및 규제 완화 차원에서도 학점 인정범위를 법령으로 제한하기보다 각 대학별로 학점 인정 범위를 자율적으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이 특히 해외 대학과의 학점 교류 확대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며 이를 둘러싼 대학들의 경쟁도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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