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안 발표 대학 중 특성화전형 실시 네 곳 뿐

대학들이 속속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전형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말로만 특성화를 표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서울대 등 대학들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전형안을 발표한 대학 중 특성화 전형을 포함시킨 대학은 서울시립대(조세법)ㆍ서강대(기업법)ㆍ한국외국어대(국제지역법)ㆍ원광대(의생명과학법) 등 네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립대는 공인회계사나 관세사, 세무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7급 이상 전ㆍ현직 세무 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는 특성화 전형을 실시하며, 서강대는 공인회계사(CPA)자격증 소지자나 MBA수료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 전형을 이번 입시안에 포함했다.

한국외국어대는 국제지역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전형을 실시하며 제 1단계에서 제2 외국어 점수 100점을 반영한다.

당초 로스쿨 추진 대학들은 예비인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별로 특성화 대학원을 전략적으로 제시, 로스쿨을 유치한다는 전략을 내세웠었다.

하지만 정작 로스쿨 입학전형안을 발표한 대학들은 서류전형이나 면접단계에서 사회봉사나 금융기관 경력, 자격증 소지 등을 반영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일부 대학이 외국어 능력 우수자나 실무 경력자 등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대학들은 특성화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특정인에 대해 지원 혜택을 주거나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홍복기 연세대 법대학장은 "특성화 전형은 다른 학생에게 차별이 되는 쿼터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특정 자격으로 제한해 다른 학생들의 지원 포기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학장은 "대신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적성이나 그것을 뒷받침할 경력을 지원서에 기술하면 합격당락에 충분히 참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백윤기 아주대 법대학장은 "원칙적으로 내년부터 로스쿨에도 수시전형을 실시하면 모르겠지만 특성화 전형이라는 것은 일종의 쿼터가 아니냐"며 "일부 학생들이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법대-비법대, 타대-자대 할당은 허용되고 있지만 특성화 할당제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도 허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진 교육과학기술부 지식서비스인력 과장은 ""로스쿨법으로 제한되는 것 외에 나머지는 대학 자율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따라서 각 대학의 판단하에 로스쿨 입시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각 대학의 로스쿨 입학전형 최종안을 다음달 4일께 일괄 발표할 계획이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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