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은 ‘발뺌’

지난 달 14일 용인대(총장 김정행) 동양무예학과 신입생 강장호군이 후방낙법 훈련 중 뇌출혈로 숨진 사건에 대해 선배들의 구타가 원인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매년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 비공식적으로 자행되는 ‘군기잡기’가 학생의 목숨을 앗아가기에 이른 것.

용인대 동양무예학과 재학생 4명은 신입생 군기잡기를 명목으로 강군이 숨지기 전날과 당일 두 차례에 걸쳐 구타를 감행한 뒤, 몸이 성치 않은 강군을 강압적으로 훈련에 참여토록 했다. 뛰어오를 수 없을만큼 아픈 몸으로 훈련에 참여한 강군은 후방낙법 연습 중 바닥으로 떨어져 뇌사상태에 빠졌고 4일 숨졌다.

이에 대해 25일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선배들이 직접적으로 강군의 머리를 때린 것은 아니라고 추정되나, 강압적으로 훈련시킨 점을 인정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며 故 강장호군을 지도했던 재학생 4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또 학생들의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김모 담당교수도 입건했다.

그러나 그간 용인대는 “신입생 훈련은 강군의 죽음에 간접적 영향만을 줬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눈가리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학교 측은 “강장호군이 숨진 다음 날 학교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6일 강군을 구타한 재학생 4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고, 17일 김 교수를 직위 해제했다”라고 밝혔을 뿐 정작 신입생 군기잡기 근절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추후 얼마든지 이러한 일이 재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또 용인대는 “지난 해에도 입학 전 훈련을 받던 신입생이 부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아 올 해는 하지 말것을 지시했으나 김 교수가 강행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한 편 이러한 학교 측의 태도에 분노한 강군의 유족들은 그간 학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경찰의 처벌이 내려진 후 故 강장호군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그래도 우리 장호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돼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체육시민연대 이병수 사무처장은 “대학이 명예 차원에서 숨기려 하지말고 외부기관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