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작권 관련 유리한 유사판결로 가속화할 듯

△ 구글의 출판물 검색 사이트 ‘구글프린트’인터넷 검색엔진으로 유명한 구글사가 하버드·미시건·스탠포드 등의 명문대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전자 도서관’ 구축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2003년 말부터 구글사는 저작권이 있는 출판물을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사이트를 방문하는 이용자가 검색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전자 도서관 형성을 계획해 왔다. 그러나 허락없이 서적 관련 정보를 게재해 판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출판사와 작가들에게 수차례 고소를 당해 법적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구글에게 유리한 저작권 유사 판결이 내려졌다. 미국 연방법원이 학생들의 논문이나 보고서 평가에 활용되는 표절감지 프로그램 제공사 아이패래딤을 대상으로 고교생 4명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9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

최근 <크로니클>의 보도에 따르면 버지니아와 아리조나주에 거주하고 있는 4명의 고교생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보고서 등 개인 문서를 사용해 이익을 챙겼다는 이유로 표절감지 프로그램인 ‘턴잇인(Turnitin)'을 운영하는 아이패래딤사를 고소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 연방 법원이 “표절감지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에 학생들의 문서가 비축돼 있다해도 회사는 학술적 부정행위를 감별하는 목적 외엔 이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이는 판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아이패래딤사의 손을 들어줘 저작권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구글사도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

이번 소송과 관련 아메리칸대 피터 재치 교수는 원고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표절감지 프로그램은 합법적인 목적 아래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그는 “이번 판결로 구글의 전자 도서관 구축에 탄력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편 소송에서 승소한 아이패래딤사 케이티 포베이실 부사장은 “이번 법원의 판결이 프로그램의 합법성을 인정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많은 기관에서 혹시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시켰다”며 만족스러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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