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한달간…교원평가·국립대회계특별법 처리 추진

17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오는 25일부터 한 달 간 열린다. 총선 뒤 다음 국회가 개원하기 전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민생 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되 입장이 다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규제완화 법안 등은 논의해 사안별로 처리키로 했다.

세부 의사일정과 처리 법안은 추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생 법안의 범위를 놓고 양당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임시국회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최재성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무엇이 민생법안인지를 놓고 (여야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으로 미성년자 범죄피해 방지법(일명 혜진·예슬법), 특정 성폭력범죄자 전자발찌 의무화법, 식품안전기본법, 군사시설 인근지역 개발 및 지원법, LPG특소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 등을 꼽았다.

한나라당은 또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상법 개정안, 소상공인 공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업의 지방투자여건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투자촉진특별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법인화의 전 단계로 국립대 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국립대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서민 물가안정 관련 법안과 대학등록금 상한제, 유루세 추가 인하, 한·미FTA 피해 산업분야 보완대책을 최우선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일명 혜진·예슬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FTA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현재 진행 중인 소고기 협상문제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등은 민생현안이라기보다는 재벌기업 편들기 성격의 안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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