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25일 법안 심사소위, 54건 중 36건 처리
‘관심 모은’ 국가교육위, 서울대·인천대 평의원회 ‘제외’
개정안 심의 돌입, 심사소위 ‘문턱’…“추가 논의 필요”

국회 전경. (사진= 이지희 기자)
국회 전경. (사진= 이지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국회 교육위가 이틀 새 36건의 교육 관련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방송대 운영법 제정과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등의 개정안이 교육위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반면, 관심을 모았던 국가교육위 설치, 서울대·인천대 평의원회 구성에 대한 법은 심사소위의 ‘문턱’을 결국 넘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상정·심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위가 이틀간 검토한 법률안은 총 54건. 이 중 36건이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나머지 18건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36건의 통과 법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고등교육 관련 법안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방송대 운영법)’이다. 방송대 운영법은 그간 시행령으로만 규정돼 있던 방송대의 설치·운영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한 제정법안이다. 코로나19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 속에서 원격교육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은 방송대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한 것이다. 교육위는 방송대 운영법 제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비대면 교육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이와 달리 ‘서울대·인천대 평의원회 구성에 대한 개정안’은 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심사소위는 서울대와 인천대에 평의원회를 구성하는 방안과 고등교육법의 내용을 합치시키는 개정안을 놓고 위원 간 의견조정을 통해 계속 심사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권을 초월한 ‘백년지대계’ 교육정책의 첫 걸음이 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도 불발됐다. 다만 법안 통과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국가교육위 설치법에 관한 공청회를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 밖으로 눈을 돌리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사회적 성범죄 문제를 반영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교원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성범죄자가 교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원천 차단해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한다는 취지가 법안에 담겼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성비위 교사의 담임 복귀 문제를 해결할 법안도 통과됐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성비위·성범죄 교사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경우 일정 기간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등이 같은 기간 중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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