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전국대학생네트워크 소속 학생들이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전대넷 페이스북)
6월 전국대학생네트워크 소속 학생들이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전대넷 페이스북)

[한국대학신문 허정윤 기자]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등록금 환불’ 논란이 대두됐다. 학생들은 원격 수업으로 인해 수업권·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등록금 환불을 요구했다. 학교 시설 이용에 제약이 생기면서 겪은 불편함도 등록금 환불 주장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대학들의 생각과 학생들의 요구 사이 간극은 컸다. 대학들은 캠퍼스 등교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운영에 드는 고정비가 있는 데에다 코로나19 사태로 원격강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투입된 추가 비용 문제로 등록금 환불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방역에 추가 비용을 지출했다는 해명도 뒤따랐다. 

학생 주도 시위·집회가 벌어질 만큼 논란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정치권도 가세했다. 대학들이 원격 수업 체제 구축과 방역 등에 비용을 투입한 것은 인정하지만, 등록금 일부 환불은 가능하다는 것이 주된 지적이었다. 결국 대학들은 반쯤 ‘울며 겨자먹기’로 특별장학금 등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재정 부담을 일부나마 덜어주는 길을 택했다.

교육부는 한 발 뒤늦게 논란에 뛰어들었다. 7월 발표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 자구노력을 벌인 대학들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누적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을 일률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점, 총 지원 예산이 1326억원으로 학생 1인당 10만원 정도에 그친 점 등으로 인해 만족스러운 반응을 얻지는 못했다. 

‘등록금 환불 갈등’이 재차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1월 21일부터는 올해 9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시 대학 내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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