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노조(국교조)는 8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받으며 합법 지위를 획득했다. 10월 22일 창립1주년 기념식을 가진 국교조(사진= 국교조 제공)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노조(국교조)는 8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받으며 합법 지위를 획득했다. 10월 22일 창립1주년 기념식을 가진 국교조(사진= 국교조 제공)

[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2020년은 교수들의 노조 활동이 일대 전환기를 맞은 해다. 2001년 출범했지만, 법외노조에 그쳤던 전국대학교수노조가 법안 개정으로 ‘합법화’됐기 때문이다. 재작년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초·중·고 교원에게만 노조 설립을 허용하고, 대학 교원의 노조 설립을 불허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로도 교수노조 설립까지는 험난한 길을 거쳐야만 했다. 교원노조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결국 교수의 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이 이뤄졌고, 교수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와 행정소송을 벌여 승소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교수노조는 합법적인 지위를 탄탄히 보유하게 됐다.

‘합법화’란 발판이 생기자 대학가에서는 교수노조 출범 행렬이 이어졌다.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노조(국교조)가 8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받으며 합법 지위를 획득한 데 이어 경북대에는 첫 국립대 교수노조가 설립됐다. 경북대를 시작으로 한국교통대·경상대·금오공대·공주대·한밭대 등에서 지회들이 잇달아 창립했으며, 사립대에서도 교수노조 출범이 이어지는 중이다. 

앞으로도 교수노조 활동은 활발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표되는 대학교육 위기 시대를 맞아 대학 구성원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교수사회에서는 뭉쳐야 한다는 위기의식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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