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 고려…학자금대출·국가장학금 개선도
학술연구 지원 확대 ‘정조준’…BK21사업 필두 신진 연구인력 ‘예산 집중’
‘열정페이’ 논란 사라지나…최저임금 75% 이상 ‘구체적 기준 명시’

한국기술교육대 IPP센터. (사진 = 한국대학신문 DB)
한국기술교육대 IPP센터. (사진 =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2021년 신축년부터는 교과목 개설부터 학점 규모를 정하는 것까지 원격수업 관련 대학의 자율권이 대폭 확대된다. 대학 원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상황을 고려해 학자금 대출 제도는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되며, 대학생 현장실습의 ‘열정페이’ 논란 해소를 위한 지급기준도 마련된다. 산학협력 우수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신진 연구인력 지원 확대, 핵심 학술DB 지원 확대 등도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4건의 ‘2021년 교육부 주요정책 개선사항’을 연초 발표했다. 

■원격수업 교과개설부터 학점까지 대학 자율 = 지난해 코로나19로 전국 대학가에 도입된 원격교육은 올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일반대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개선해 규제사항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시 학점 수나 이수가능학점 수에 제한이 존재했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제한들을 없애고, 원격수업 규모를 대학 자율에 맡긴다.

권역별로 마련된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가 원격교육의 내실화를 다지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10개 권역별 원격수업 우수대학을 권역센터로 지정한 상태다. 10개 센터는 원격수업 도입 당시부터 이슈였던 수업 질 개선에 나서며, 미래교육을 대비하기 위해 대학 수업 혁신을 선도하는 거점 역할도 수행한다.

지난해 센터로 선정된 대학은 권역별로 △수도권 한양대·동양미래대 △강원권 강원대·한림성심대 △충북권 충북대·충북도립대 △대전·충남·세종권 충남대·대전과기대 △전북권 전북대·전주비전대 △광주·전남권 전남대·동강대 △대구·경북권 경북대·대구보건대 △울산·경남권 경상대·경남도립거창대 △부산권 부산대·경남정보대 △제주권 제주대·제주한라대 등이다. 

지난해 원격수업 도입에 따른 ‘사각지대’ 문제도 개선한다. 교육부는 장애대학생의 원격수업을 위해 장애유형별로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한다. 100개 대학 내외를 대상으로 1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고려 소득분위 산정기준 수정, 대출금리 인하 = 올해 변화가 생긴 또 다른 고등교육 정책은 대학 등록금 부담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등록금 환불·반환 논란이 커지자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사업’을 신설해 대학들에 1000억원을 지원한 교육부는 올해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를 손보기로 결정했다.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지원구간을 산정할 때 기본재산공제액을 지난해 54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높인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8분위까지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소득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방식으로는 현 재산에서 기본재산액 6900만원을 차감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공제액수가 커지면서 혜택을 받는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 대출 부담도 낮아진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가정 형편을 고려해 꾸준히 대출금리를 낮춰왔다. 지난해 2학기 1.85%던 대출금리를 올해 1학기 1.7%로 0.15%p 인하한다. 대출금리 인하로 128만여 명이 연간 85억여 원의 이자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기준 소득도 현행 2174만원에서 2021년 228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환기준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 학자금 상환이 유예되기에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지 못한 졸업자들은 학자금대출 상환을 다소나마 늦출 수 있을 전망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뿐만 아니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 부담도 덜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부터 본인이나 부모가 실직·폐업한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미 지난해 실직·폐업으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2년간 유예해 총 3년간 학자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대출금리 인하와 제도개선으로 153만여 명이 827억원의 학자금 상환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했다. 

각종 장학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근로장학사업 가운데 교외근로 규모를 4만9000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1765억원에서 2161억원으로 늘린다. 인문 100년 장학금 수혜 대상으로 인문계열 1·3학년 우수학생 3404명을 선발해 25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예술체육계열 1·3학년 우수학생 880명에게는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78억원을 지원한다.

■BK21·학술연구지원사업 등 신진 연구인력에 예산 집중 = 신진 연구인력을 위해 교육부는 꾸준히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두뇌한국21(BK21) 사업이다. 지난해 과제들을 선정해 올해부터 본격 시작되는 4단계 BK21사업의 규모는 지난해 3840억원에서 올해 4216억원으로 376억원 늘어났다.

올해는 이공 분야 박사후 연수 규모와 비전임연구자 연구비도 확대된다. 박사후 연수의 경우 매년 750명에게 연 45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지원한다. 창의도전연구를 통해 매년 1000명에게 연 7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든다. 

8546억원이 투입되는 ‘2021년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도 신진 연구자 지원비에 3937억원을 책정했다.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을 확대해 학문후속세대가 단절 없이 연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공 분야에서는 박사급 연구원의 성장단계에 맞춘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박사과정생 등 신규 연구자 포함 박사급 연구자 총 4489명의 연구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 우수 연구기관에서의 장기 연수를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선도 학문 분야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3년 이내 장기 연수자를 연 100명 규모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외에도 비전임 교원 대상 창의도전연구비를 연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현대자동차 산업현장실습에 참여한 울산대 기계공학부 학생들. (사진 = 한국대학신문 DB) 
                                                              현대자동차 산업현장실습에 참여한 울산대 기계공학부 학생들. (사진 = 한국대학신문 DB) 

■현장실습 실적, 재정지원사업 가점 부여 = 그간 꾸준히 지적이 나왔던 ‘대학생 열정페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올해부터 본격 적용된다. ‘최근 3년간 대학생 현장실습 현황’에 따르면 현장실습에 참가했지만 지원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학생이 5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실습지원비를 대학과 실습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다 보니 지급하지 않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올해부터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지원비의 지급기준이 최저임금의 75% 이상으로 정해진다. 또한 실습기관이 직접 참여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방침을 바꿔 열정페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대학의 상해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전 안전교육과 부적정한 실습상황 발생 시 조치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실습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은 대학, 산재보험은 실습기관이 가입할 것을 의무화했다.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실습 범위를 벗어난 업무지시, 실습시간인아 지원비 기준 위반, 성희롱 등이 발생한 경우 대학이 실습기관에 시정·실습중단을 요청하거나 학생을 학교로 불러들일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현장실습 관련 우수 대학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현장실습 운영 실적에 따라 산업체에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정부 R&D 사업 등에 참여할 시 가점을 부여했다. 올해부터는 대학과 산업체가 실질적 혜택을 받도록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확대·개편한다. △산학협력 교육과정 △산학공동연구 △사업화 △인프라 공유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인 대학에 정부 재정지원사업 가점을 부여하며, 이같은 사실에 대한 정보공시를 병행한다. 기존 기업의 정책 참여 우대혜택도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와 같이 현장실습이 어려운 국가적 재난상황에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대체교과 개설·운영을 허용하며, 실습기관이 재택근무로 전환되는 경우 현장실습 기간의 4분의 1까지 재택 현장실습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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