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운영 원칙적 허용, 오후 9시 이후 중단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18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 시행한다. 단, 해당 기간 수도권 내 학원‧교습소의 집합금지는 해제되며, 운영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조치를 적용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한다. 수도권 학원‧교습소 영업제한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조치이기에 시간제한을 둔 운영 허용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다만, 침방울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악기·노래 교습이나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된다.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관악기·노래 교습소의 경우 한 공간 내에서 교습자와 학습자 간 1대 1 교습만 허용된다. 1~2m 거리를 유지하면서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 허용한다. 

학원 내 숙박시설은 별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된다. 입소자는 사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소 후 외출은 금지된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시에는 입소 전 받는 검사 절차 등을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 입소 전부터 2주간 예방격리가 권고되며, 입소 2일 이내 검사한 PCR검사나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를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입소 후에는 1주를 예방관리기간으로 설정해 1인실 기숙사 사용을 권고한다. 학원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은 금지되며, △마스크 착용 △환기 실시 △층간 이동 자제 △샤워실·화장실 등 공용공간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 등의 조치도 이행해야 한다. 

학원 종사자는 입소자와 동선을 분리하고, 자가진단앱을 사용한다. 외부로 출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초 입소 시에는 2일 이내 검사한 PCR검사나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를 제출해야 한다. 외부로 드나드는 경우에는 2주마다 검사를 받아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이 허용되는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보다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확진자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방역수칙 위반 의심 학원 등에 대한 점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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