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박찬대 민주당 의원 발의 후 3개월 만 ‘마이스터대’ 근거 마련
전문대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이수한 사람 ‘석사학위’ 수여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한국대학신문DB)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전문대에서도 석사학위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마이스터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전문대는 마이스터대를 도입해도 석사단계는 비학위인 ‘고도화과정’으로 운영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전문대에서도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열린 제284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문기술석사’ 전문대 설치…제48조·49조2·50조4 신설 =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전문대에서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전문대에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고등교육법 제48조의 내용이 수정됐고, 제49조의2와 제50조의4는 신설됐다. 전문대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이수한 사람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를 위한 평가를 비롯해 입학자격, 학위 수여 등과 관련한 내용도 개정안에 규정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서 제48조(수업연한)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현행 제48조 규정은 ‘전문학사학위과정’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하고,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과 관련한 규정을 새로이 만들어 수업연한을 ‘2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49조(전공심화과정)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던 것도 이번 개정안으로 달라졌다. 제49조의 2(전문기술석사과정)가 새로이 만들어지면서 “고숙련 기술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문기술 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등교육법 제50조는 ‘학위수여’과 관련한 내용들을 포함한다. 여기에 제50조의 4(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도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다. 또한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하려는 사람이 갖춰야 할 자격요건과 대학의 석사과정을 인가하는 평가에 대한 내용들도 담았다.

신설되는 제50조의 4(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는 “① 제49조의 2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학위가 수여되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인가를 위한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됐다.

■박찬대 의원 발의 3달 후 국회 본회의 의결…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 탄력 =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마이스터대가 신설되면서 실무와 이론을 고루 갖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첨단분야의 고도기술을 보유한 고숙련 전문직업인 양성의 경우 높아지는 수요를 공급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불균형 상황에 놓여있다. 마이스터대를 도입해 기술과 실무경력 등 현장성을 보유한 인력 배출 속도를 높인다면 기업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마이스터대가 크게 기여할 것이란 분석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뒤로 약 3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한 것이다. 박찬대 의원은 당시 ‘직업교육 고도화를 위한 전문기술석사학위 신설’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 통과에 대해 “마이스터대 신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한국판 뉴딜 정책의 연장선”이라며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며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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