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법’ ‘인천대법’ 대표 발의…대학 운영 민주성 제고 기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서울대와 인천대의 평의원회와 총장추천위원회, 재경위원회 등에 학생을 포함하도록 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서울대법)’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천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대와 인천대의 총추위와 재경위(서울대), 재무경영위(인천대)에 학생을 포함해 평의원회 구성에 조교, 학생, 동문과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와 인천대에 각각 총추위와 평의원회, 재경위-재무경영위를 두도록 하고 있다. 각각의 위원 구성에 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동안 총장 추천이나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등에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반면 현행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평의원회, 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학생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대학에서는 해당 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반면 국립대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각각 제정된 서울대법과 인천대법을 우선 적용받는 서울대와 인천대는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

권 의원은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들이 대학 운영과 관련된 주요 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학내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보다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학생회 등은 그간 지속적으로 총장 추천에 학생 참여 보장을 주장해왔다. 특히 2018년 서울대 총장 후보자가 성희롱과 논문표절 의혹으로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당시 학생회는 “총추위를 재구성할 때 학생들도 참여해 검증 절차를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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