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공립대 강사료 지급기준을 총·학장에게 위임, 강사료의 현실화가 기대되고 있으나 정작 각 대학은 강사료 인상이 거의 불가능한 처지여서 이번 교육부 조치의 실효성 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 자율성과 실절적인 강사료 인상 효과를 목적으로 교육부 훈령인 '국· 공립대 및 전문대 강사료 지급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혀 이번 학기부터 시간강사료와 전임교원의 초과수당이 오를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러나 각 대학에서는 "강사료로 책정된 국고예산 자체가 실제 지급되는 강사료에 턱 없이 못 미치는 실정이기 때문에 법령을 해제한다 해도 강사료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토 로하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지난해 강사료로 책정된 예산은 20억원이었으나 실제 지급한 강사료는 무려 35억에 달했다. 더욱이 올해 이 대학에 할당된 강사료 총예산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어서인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대도 기존 지급규정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경우 올해 총 32억원이 필요한데 책정된 국고예산은 17억원에 불과하다.

이같은 사정은 다른 국·공립대도 마찬가지여서 각 대학은 매년 강사료 부족분 10여억원을 다른 국고예산에서 전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 모 국립대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예산은 늘려주지 않으면서 법령만 해제한 것은 강 사 저임금 구조에 대한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이 되질 않는다"고 비난했다.

한편 교육부는 각 대학 총·학장이 예산 범위에서 강사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방학 기간이나 학내분규 등으로 강의가 없는 기간에도 자체 규정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 게 됐기 때문에 강사 실질임금의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국·공립대의 강사료가 오를 경우 사립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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