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2조(감가상각 등) 제3항에 따라
(차) 무형자산상각비 xxx (대) 지적재산권 xxx
같이 직접법으로 처리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해야 합니다.
무형자산의 상각은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해 추정내용연수 동안 상각하는 것으로 내용연수를 반드시 10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추정의 어려움으로 세법상의 내용연수인 10년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자산 등록일을 기준으로 상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 문의 : 02-3479-2581
조양희
yanghee@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