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지적재산권을 감가상각할 때 감가상각 방법은 기계기구 등과 마찬가지로 정액법으로 하되 직접법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허권의 경우 내용연수가 10년인데, 실질적으로 특허권의 가치가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마지막으로 감가상각 시 비용 지출 후에 등록이 되었다면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A: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2조(감가상각 등) 제3항에 따라
(차) 무형자산상각비 xxx (대) 지적재산권 xxx
같이 직접법으로 처리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해야 합니다.
무형자산의 상각은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해 추정내용연수 동안 상각하는 것으로 내용연수를 반드시 10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추정의 어려움으로 세법상의 내용연수인 10년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자산 등록일을 기준으로 상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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